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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에 성폭행 당했다" 고소女, 무고죄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유죄'

2018-02-07 17:11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결백을 인정받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A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 상식을 가진 A씨가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진욱은 그 해 9월 성폭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6월 열린 무고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한편,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로 인해 연기 활동을 쉬다가 최근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출연하며 복귀했다. '리턴'은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 속에 수목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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