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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공개 이수성 감독, 대법원 '무죄' 확정

2018-02-08 14:12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전망좋은 집'(2012년 개봉)에 출연했다. 그런데 2013년 말 '전망좋은 집'이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 감독판을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이기 때문에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영화 개봉 시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다. 

이에 검찰 측이 항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무죄였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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