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미니 총선' 방불...판 커지는 6월 재보선

2018-02-09 10:22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두 의원이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 지역이 전국 총 6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의 추가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으로 선거 규모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 임모 씨(5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공선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6월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곳은 6곳이며 5월14일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서울과 영호남이 고루 분포해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역의원 지역구도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먼저 ‘충남 천안갑’의 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또 ‘경남 통영-고성’의 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충북 제천-단양’ 한국당 권석창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10석 안팎으로 확대된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수만 10명을 넘는다. 한국당에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만 3명에 이른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4, 5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수도 있다. 의석 수가 뒤집어져 지방선거 때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도 있다.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5월 14일까지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5월 25일)되는 시점의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국당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김광림(안동)·이철우(김천)·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6월 재보선 지역이 전국적으로 10곳 안팎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121명)과 한국당(117명)의 의석차가 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당 모두 선거 기호 1번 사수 내지 확보를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현역 의원 출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