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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결 가늠할 '최순실 1심선고' 관전 포인트는

2018-02-12 11: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13일 선고를 내린다.

공판이 이어진 지난 13개월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해온 최씨의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 막바지를 향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이번 선고로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지원 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적용된 법 조항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최씨와 함께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안 전 수석과 공모 관계로 되어 있고 삼성과는 뇌물 공여-수수 관계로 묶여있다.

최씨의 핵심 혐의는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가 직접 받았다는 승마 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298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디까지 뇌물로 인정할지가 주요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 지원금 72억 9427만 원을 뇌물로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을 무죄로 판단했고 승마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 여원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차량 무상 이용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수수한 액수가 1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수뢰액이 5억 이상이고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시 무기징역 또는 1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되어있는 최씨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액수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거액의 벌금도 받을 전망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대부분의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관계로 묶여있다./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혐의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 50여 곳을 상대로 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다.

이에 대해 13일 최씨 재판부가 '정경유착이 아닌 최고권력자의 겁박'이라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을 경우, 이는 박 전 대통령 선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 재판부는 조카 장시호씨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을 판단하면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이보다 상급심인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모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가운데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3~4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정부 대소사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나 특검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칭한 최씨에게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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