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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일안자금…'시름' 중기 달래기 효과는?

2018-02-18 17:25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활성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까지 올랐다. 전년 대비 16.4% 오른 금액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안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12일까지 16만5657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마쳤고 42만1247명 고용자에 대한 지원이 진행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안자금의 경우 최근 급여 기준이 상향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라 월 급여 기준이 종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사실상 변경됐다.

기준이 변경된 것은 서비스 업종의 초과근로수당 문제 때문이다. 월 급여 기준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소득으로 잡다보니 청소, 경비업 등 일부 직종은 수당때문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기재부는 급여 상향 외에 신청 가능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 확대한 상태다.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캐셔,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 어업 노무자 등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약 5만여명의 노동자가 이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안자금의 신청 방법은 수급 조건을 맞춘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 최저시급 7530원 이상을 맞춰야 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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