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안정자금 신청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정부 보완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안정자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학자금대출 불이익이 가해지고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의식 전환 또한 주요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보수 190만 원'(초과근로수당 등 포함) 미만 근로자에 한하여 나왔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 13일 밝힌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 19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정부는 이를 감안해 단순노무직 근로자 5만 여 명이 신규 대상자로 추산된다고 관측했다.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 46%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금사업을 2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재정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설문조사 대상인 소상공인 627명은 신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고(35%) 고용 감축이 더 유리하다(18%)는 점을 들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할 방안으로 가족경영 전환(47%), 근로자 해고(30%), 가격 인상(21%) 등을 꼽았다.
정부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해 집중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현금 지급으로 메워주는 방식인데도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경감혜택을 전부 활용할 경우 최대 87%까지 보험료가 경감되지만, 현장에서 이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고 지원이 1년 뒤 끊기면 오히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속성이 역으로 정책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는 42만1247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수혜 대상 근로자 수(236만명) 대비 신청률이 17.8%에 불과하다.
사업주 신청 건수는 16만5657건으로 대상 총 사업자(95만8082곳)의 17.3%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영세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며 "이달 설 연휴가 끼어있어 급여지급일을 앞당긴 중소사업장이 다소 늘었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관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3.6%였고, 이중 10인 미만 사업체가 68.2%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렵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한시적 지원에 기대기 힘든 실정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 자영업자들에게 와닿는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