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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이상 오피스텔 규제강화…인터넷 청약 적용 단지는?

2018-02-14 11:00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가운데 공급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청약을 위해 견본주택 앞으로 길게 늘어섰던 인파 행렬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3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공급이 다수 예정돼 있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3-4블록에는 '신진주역세권 ZOOM시티 오피스텔'이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KTX 진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오피스텔은 무궁화신탁이 시행하며 최고 15층, 1개 동 348실 규모다.

3월에는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0에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가깝고 최고 44층, 624실 규모다.

4월에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에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롯데캐슬(가칭)'이 손님맞이에 나선다.  단지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나서며, 최고 65층 주상복합 4개 동, 오피스텔 528실과 아파트 1296가구로 조성된다.

300실 이상 규모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신진주역세권 ZOOM시티' 조감도./사진=무궁화신탁



오피스텔 청약은 그동안 현장 접수를 고집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져 수요자들의 불편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같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이름만 언급했지만 앞으로는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오피스텔 분양에 관계된 경우 이 회사의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또 인터넷 청약 여부와 청약방법도 광고에 삽입해야 한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도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했다.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시행된다.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역시 확대 적용되며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시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20%를 먼저 공급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견본주택 앞에서 줄을 서고 밤을 세워가며 기다릴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늘어났다"며 "당첨자에 대한 투명성도 개선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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