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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M 공장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으로 긴급 지정"

2018-02-20 16:21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즉 예비비 사용 및 지방재정법상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대상 조세감면,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 해당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진다. 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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