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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모순…WTO 의존·급전지시 vs 수출 불확실성 우려

2018-02-22 14:2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통상압박 해결 모색과 전력 수요감축 요청(급전지시) 남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출 불확실성 고조를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열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에서 △조업일수 및 선박수주잔량 감소 △중국 춘절 연휴·기저효과 △미국 등 주요국 수입규제 증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및 무선통신·가전 등 품목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출 마케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특히 철강협회가 제기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시나리오 별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산업부가 양허정지 신청 등 WTO 활용을 고수하는 이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제소는 승소까지 3~4년이 소요되고 승소해도 상대국을 제제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WTO 탈퇴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더욱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퀵드라이브' 세탁기·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사진=각 사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11건 중 8건을 승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판정 결과를 무시하거나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0년 2월 미국이 탄소강관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해 같은해 6월 WTO에 제소해 2002년 2월 승소했지만, 미국이 3년의 세이프가드 시한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13년 8월에는 세탁기 관련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지만, 이미 삼성전자·LG전자는 미국 수출기지를 베트남과 중국으로 옮긴 뒤였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이사는 산업부가 미국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해 WTO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한다는 것과 관련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세아제강의 사례를 들어 미 무역법원(CIT) 등 국내 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승산이 높으며, 정부가 WTO 활용 대신 개별 기업의 CIT 활용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겨울 급전지시 현황/자료=전력거래소



이와 함께 전력예비율이 충분함에도 급전지시를 발동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산업부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을 통해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등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반면, 업계는 설비 재가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야근수당 등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8차례의 급전지시가 발령되는 등 생산에 차질이 생겨 납기일을 못 맞추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전지시가 급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2014년 11월 도입된 DR은 전력거래소가 전력 피크 시간대에 사용량을 감출하는 소비자에게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총 358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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