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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공작' 6명 구속기소·24명 불구속기소

2018-02-26 18:1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수사 종합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에 63억 원의 세금이 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를 받아 국정원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이버 외곽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혈세 63억 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에 추징 및 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 직원과 친분이나 업무적으로 관계있던 서모 교수가 외곽팀장으로 허위 등재된 사례가 있었다"며 "직원의 불법 정도에 따라 기소하거나 징계통보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 고위인사 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해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가 예산을 지출한 혐의(국고손실)로 구속기소했고, 원 전 원장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단된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1명과 함께 심리전단 파트장 2명 또한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5명,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일반인 및 양지회 전현직 간부 17명,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사건'을 야기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위증을 비롯해 정치 관여나 불법 선거활동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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