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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MBC ‘출연’ 제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 못한다…에이미·강성훈 등

2014-05-19 16:50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MBC가 탤런트 성현아, 방송인 에이미, 가수 강성훈의 방송 출연을 제한한다.

MBC는 최근 출연제한 및 출연제한 해제 심의 결과를 통해 이들에 대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영화 '애인' 포스터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강성훈은 2009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 결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MBC는 1990년대부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44명의 연예인이 MBC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MBC 출연이 제한됐다.

성현아 4차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써 4차네” “성현아, 어떤게 진실이지” “성현아, 진짜가 아니면 억울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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