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권한 축소와 4년 연임제 채택, 국회 중심 재정주의 등 견제와 균형 원칙 하에서 입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점 등을 골자로 삼은 정부 개헌 자문안이 13일 확정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정책기획위원장 정해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 격인 헌법개정자문안을 보고, 제출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후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문안 5대 원칙으로 국민주권 실지·기본권 강화·자치분권 강화·비례성(견제와 균형) 강화·인간다운 삶 확충(사회적약자 보호) 등을 밝히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자문특위가 이날 밝힌 개헌 자문안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대통령-국회 간 권한 배분 등 비례성 강화 원칙을 반영한 국회의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자문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국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정당 간의 정략적 차이 없이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발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헌안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 형태에 대해 자문특위는 국무총리를 국회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에 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오히려 커져 총리 임명방식은 현행 유지를 택했다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단일안으로 보고한 내용이 (임기에만 제한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및 대통령이 임명해온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수안으로 보고한 내용으로는 헌법기관 구성을 비롯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인선-국무위원 임명 등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국회간 권한 배분, 비례성 강화 원칙을 반영한 국회의 민주적 운영(국회 권한 확대), 예산관련법률을 도입하는 국회 중심 재정주의 등을 꼽았다.
이어 자문특위는 복수안으로 보고한 내용에 경제민주화 현행 119조2항 용어와 자치법권 인정 및 자치재정권 현실화·확대, 영장청구권, 헌법기본권에 적법절차 원칙 포함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정책기획위원장 정해구·사진 가운데)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헌 자문안에 대해 소개했다./사진=미디어펜
최근 논란으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해 자문특위는 이날 "기존의 '할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의 변경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자문특위는 "정부 개헌 자문안에 기존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기술에서 '자유'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고 "서울 등 수도에 관한 언급은 총강 부분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에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을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시켰고 선거제도는 여야간 타협으로 정하는 전통임을 감안해 법률적 사항이라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문특위는 이날 "토지 소유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입장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상반된 입장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면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과 공무원 노동3권을 모두 자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영토 및 북한과 관련한 헌법상의 변화 혹은 이에 대해 의제화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자문특위가 보고한 초안에서 관심을 모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대해 자문위는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은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자문특위는 지난달 13일에 공식 출범해 총강·기본권 분과와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등으로 나뉘어 활동했고, 지난 한달간 총 5차례의 숙의형 토론회를 열었으며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이 아닌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고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문제는 정당간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