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탈락자 8명이 첫 구제되며,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도 구제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총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곧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금감원 감사 결과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정 모씨는 2015년 금융공학 직렬에 지원해 필기와 면접 합산점수에서 2위에 올랐다.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으로 합격선에 들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후 평판조회를 추가 실시했다. 정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하고 부정적 평가만 기재, 결국 1위였던 지원자와 정씨 모두 탈락했고, 3위 지원자가 합격했다.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금감원을 상대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승소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뒤 수사결과 발표 후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난 곳으로 향후 채용비리 불합격자의 구제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들의 소장은 제출했고, 금감원의 답변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는 4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이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판결 결과가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구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기재부 가이드라인과 기존 판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