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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피의보복 검사…과도한 권한남용 논란

2018-03-14 14:1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전방위 보복감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에 대한 감독권과 검사권 등 막강한 칼자루를 쥔 금감원이 피의 응징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3개반 20여명의 검사요원이 하나은행에 들이닥쳐 샅샅이 검사에 돌입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로 전격 사퇴하자마자 하나은행 손보기에 나선 형국이다. 박근혜정부의 행정을 모두 적폐로 몰아간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하나은행측은 어떤 피바람이 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확실하게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독기관에 괘씸죄로 찍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관치금융의 횡포가 살벌하다. 세계10대 경제대국에서 감독당국이 피감기관을 혼내고 괴롭히는 수법이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칠고, 무자비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년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87위로 산정했을 때 한국 금융계는충격에 빠졌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나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히말리아의 오지 부탄보다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한국금융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금감원이 하나금융을 두고 벌이는 살벌한 검사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적이 상당부분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관치금융으로 신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초고강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인사청탁비리로 사퇴한 후 금감원과 금융위가 하나은행에 대한 과도한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전원장에 대한 비리제보가 하나은행에서 나온 것으로 지레짐작 단정하고 있다. 금융행정 최고책임자가 피감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사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감원과 금융위는 최전원장의 채용비리 연루 제보가 하나은행에서 제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 수뇌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며 사상 최고의 검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이 제보했다는 근거가 불확실한데도 아예 단정하고 있다. 금융행정 최고책임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의 공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3연임을 한 김정태회장에 대한 손보기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정말 유치하고 후진적인 감독권 남용이다. 이러니 외국금융회사들이 한국에서 잇따라 철수한다.   

최전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VIP추천제도를 통해 지인의 아들을 인사청탁했다. 그가 청탁한 사람은 1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천과 청탁은 종이한장 차이지만, 인사팀에선 사장이 부탁하는 추천을 사실상 청탁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의 추천은 다른 응시자의 기회균등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비리혐의에 해당한다. 최전원장은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등의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감독기관의 수장이다. 은행 채용비리 조사와 검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장이 정작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면 직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 이를 하나은행의 제보로 그만뒀다며 금감원이 앙갚음식 조사를 벌이는 것은 과도하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행태는 감독권의 남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피감기관에 대한 슈퍼갑질을 휘두르고 있다. 마치 이참에 피감기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강퍅한 행정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기위해 채용비리를 수사를 벌였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피의 보복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하나은행을 유독 타깃으로 해서 초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김정태회장을 어떻게 해서든 중도하차시키려는 책략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차기정권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이야말로 청산돼야 할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직자는 국민이 부여한 칼자루를 엄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감과 적대감으로 휘두르면 반드시 화를 부른다.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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