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다스 주인은 진짜 누구?…MB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2018-03-14 18:5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 공범이나 종범으로 꼽히는 연루자들 일부가 구속되어 있어 검찰 입장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에 대해 당초 예상대로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20개에 달하는 혐의 상당수가 무거운 점 또한 구속영장 카드에 무게를 두는 이유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린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 등 이 전 대통령의 방대한 혐의들을 놓고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단 한차례로 마치겠다는 계획이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방대한 만큼 밤샘 조사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찰 내 기류는 수사 과정이 진척되면서 최측근 등 핵심 증인들 진술이 뒤집히고 물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며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법조계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진술 내용과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9시23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은 뒤 조사실로 향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 없이 적극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들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던 측근들로부터 뒤바뀐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 원 및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 원 등 총 110억 원대 뇌물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할 경우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과의 대질조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