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강관 구매 입찰서 10년간 담합해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강관업체 6곳이 결국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휩쓸렸다.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은 14일 한국가스공사가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회사가 연대해 1000억원을 지급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피고 명단에는 현대제철과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가 소송을 당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드러난 '강관 구매 입찰 과정 담합'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며 파이프 입찰을 확대했고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등 6곳의 업체는 사전 낙찰가 공유 등의 수법으로 물량을 나눠가지는 부당 행위를 벌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세아제강 310억원, 현대제철 256억원, 동양철관 214억원, 휴스틸 71억원, 하이스틸 45억원, 동부인천스틸 23억원이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는 박성득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피고 업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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