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혁신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CEO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임추위는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CEO 승계 과정에서도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후보자군과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와 주주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이 규범에 담길 방침이다.
사외 이사에 대해선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후보군을 선정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자체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CEO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