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靑,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3차례 대국민 설명

2018-03-19 11:3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3일에 걸쳐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순서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어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은 대통령이든 국회이든 발의돼서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돼있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투표일로부터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있어서 모두 합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다 이뤄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가 합의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 합의 시 발의를 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 높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가지 개헌 쟁점이 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는 문제,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에 관한 것, 개헌 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라며 “국민들의 일반적 의사를 보면 대통령중심제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모두 다 개헌 발의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흘간 나눠서 개헌안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다하면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때 부칙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당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의 국회 방문 등 청와대는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국민참여본부장 겸임), 분과위원장·본부장, 위원, 지원단장 등 33인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1개월 동안 토론회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한 국민헌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사진=청와대 제공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