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성이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27일부터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한다.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나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유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장판·창호교체·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매입형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값의 최소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방식 개선, 기금 지원 강화 및 사업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외에도 융자형이 새롭게 추진된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싼 은행대출을 연 1.5%의 낮은 금리의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으로 한국감정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가구당 8000만원, 기타 지역은 가구당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졌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4월 2일부터 건설·개량형,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LH는 개선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홍보를 위해 3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 일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