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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 최대 3배 차이난다

2018-03-22 14:09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와 해외항공사·저비용 항공사가 공동운항(코드셰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 차이가 최대 3배 가까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A320 기종 /사진=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이란 A항공사가 제휴사인 B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걸 말한다. 이때 A항공사를 판매사, B항공사를 운항사라고 한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 운항을 맡은 항공사가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동일한 항공편 판매가격보다 평균 54% 저렴했다. 

조사는 일본 오사카·도쿄·후쿠오카·오키나와,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홍콩,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세부, 미국 괌, 싱가포르 등 11개 지역 노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싱가포르 노선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142만원이지만 운항사인 싱가포르항공에서 직접 살 경우 51만59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한항공에서 인천-타이베이 노선 공동 운항편을 구매하면 중화항공 홈페이지 판매가격보다 17만9000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이에 대해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예매 단계부터 공동 운항편임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운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검색하더라도 가격 체계가 워낙 복잡해 비교하기 쉽지 않다”며 “항공권 판매사와 운항사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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