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을 22일 공개했다.
법제처 심사요청안으로 공개된 대통령의 개헌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 10장 137개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특히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쳤다.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4.19 혁명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생명권, 안전권 등도 새로 담았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부과,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
경제 분야에서 ‘토지공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못 박고, 지방정부의 예산권, 행정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정부 형태는 4년 연임제를 기본으로 하되, 헌법재판소장 지명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했다. 국회의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췄다.
대통령 개헌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문 대통령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는 국무회의 상정 시,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송부 시 각각 3번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로 공을 넘길 예정이다. 여야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향후 78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물리적으로 78일인 까닭은 심의기간 60일(개헌안 공고 20일 포함)에 국회 의결 뒤 공고기간 18일을 더한 것이다. 이를 역산해보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5월25일까지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안 마련 시 대통령 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으며, 5월초 국회 합의안이 나올 경우 국회 안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개헌 절차를 합의해 심의기간을 하루로 단축할 경우 대략 5월3일이나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만들면 된다. 합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5월25일 국회 의결과 6월13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