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북한인권법 재정 2주년을 맞아 국회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상황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 정책에 주력하다 보니 북한이 꺼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했고 법이 오히려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정권과 무관하게 이행을 담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통일 정책,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과 북한인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과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제했다.
윤 교수는 “남북화해,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상호 분리되어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 업무가 인권전담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회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조항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북한인권법의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북한인권법 재정 2주년을 맞아 국회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상황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홍일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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