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UAE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문 대통령의 서명은 전자결재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 오늘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네가지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놓을 뿐이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