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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김건모 소주 분수에 '옐로카드'…방통심의위 "음주 조장" 경고 제재

2018-03-26 17:28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방송돼 화제가 됐던 김건모의 소주 분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음주를 미화·조장한다는 이유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미운 우리 새끼', MBC '돌아온 복단지', K-star '신상터는 녀석들', 올리브 '섬총사'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미운 우리 새끼'는 소주 기행을 주제로 김건모가 소주 분수를 제작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녹색의 생명수' 등의 자막을 달아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 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섬총사'는 자동칫솔, 초저온 냉동고 사용 모습을 광고에 가깝게 전달한 장면이 문제가 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돌아온 복단지'는 수학학원과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방송 내용으로 경고를, '신상터는 녀석들'은 공기청정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주의를 받았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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