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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로 본회의 불발…한국당·바른미래당 보이콧

2018-04-02 15:27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 첫날이 2일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원래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었는데 오전에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저와 함께 회동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잘 논의가 되지 않아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늘부로 불참할 것이라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고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오전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방송법 등의 4월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면서 여야가 지난주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어그러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못 해 (의사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5월 1일까지가 회기인데 마지막 날 본회의가 안 잡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일, 29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23일, 30일로 변경해서 개최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본회의 의사일정 등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도 "과거 (일정) 합의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 3당은 한목소리를 냈는데 방송법을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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