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오는 6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재판부에게 당일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의견서를 자필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법조계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 다른 연루자들의 1심 선고 공판 또한 생중계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도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사에 오점"이라며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역시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6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재판부에게 당일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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