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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4일 영장심사

2018-04-02 20:1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더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며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했던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오후11시20분 기각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다시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간음 및 강제추행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더 법정에 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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