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2일 뇌물수수·횡령·배임·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에 대한 각종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범이 아닌 홍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이에 따라 법원이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가 가결되어야 한다.
이날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이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 시점까지 체포동의안이 표결처리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이날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에 대한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