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앞으로 정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제 차등 적용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부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또 국민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건의할 때 해당 부서가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갖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여러 행정기관에 연결된 연관 규제의 정비절차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내부 훈령 등을 근거로 차등적용제가 시행된 적이 있으나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부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