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각각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가짜 뉴스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뉴스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내달 1일, 카카오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한다.
네이버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자동 댓글'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은 게재를 제한하고, 언론사 명의나 직책을 사칭해 기사형태를 갖춘 게시물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카카오는 이용약관에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발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이나 카카오스토리에 가짜뉴스를 게재할 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KISO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가짜뉴스는 뉴스의 영역이고, 블로그나 카페, 댓글 등에 게시된 허위사실과 관련해 포털 다음이나 카페 등에 대한 이용제한이 걸리는 것이다. 규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포털이 가치 판단을 하기엔 어렵고 이용자가 신고나 삭제를 요청할 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로고./사진=네이버,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에는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인)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인 사칭, 허위사실, 가짜뉴스 등은 KISO 심의를 거쳐 확인될 경우에 한한다. KISO는 지난달 22일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가짜 뉴스를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와 풍자가 명백한 사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성 정보와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했다. KISO는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KISO 관계자는 "정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는 있다"며 "(허위사실 등에)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할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으로 5월 1일까지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했다.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법안은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을 가짜뉴스로 정의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