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6일 선고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삼성과 롯데 재판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법조계는 선고에 대해 "요구에 응하지 않은 SK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 피해자'로 인정된 기업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안종범 수첩에 대해 다른 판단을 받은 삼성과 뇌물 공여로 규정된 롯데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법정공방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70억 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비선실세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36억 원·마필 구매대금 36억 원을 합친 삼성측 72억 원에 대해 단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를 부정청탁 받고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금전 지원을 요구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 청탁 인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그 현안을 묵시적 청탁으로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마필 구매대금 36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 뇌물 공여액에 대한 재판부 간의 엇갈린 모순을 대법원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가 앞서 니왔던 다른 선고와 가장 다른 판단을 내렸던 지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법조계는 이 또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라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된다"며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간 대화를 추측하는 간접 정황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 기재 사실이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없다"며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면서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형사재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긴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에 따라 입증 정도 차이를 비롯해 사안의 다른 구조를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 유무죄 인정은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과 달리 뇌물 수수자로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안종범 수첩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을 직접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없으나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를 했고 안 전 수석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앞서 선고했던 차은택 광고감독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이나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삼성 지원 강요' 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최씨 1심 재판부 또한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출연에 따른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아래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한 것은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명시적으로 '도와달라'고 청탁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롯데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의 어려움과 박 전 대통령의 면세점 사업 관심 등 관련 정황만을 인정해 불씨를 남겼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롯데 재단출연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지만, 이는 롯데가 면세점 사업을 수십년간 영위해온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고도의 경영자 판단이 요구되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항소심 법정공방에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