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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1심 '제3자 뇌물 혐의'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2018-04-11 16:0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지만,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및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이날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검찰은 앞서 같은 이유로 최서원 씨에 대한 1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대해 각각 항소, 상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번 사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항소 기한은 13일까지이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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