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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첫 공판…특검, 부정청탁·삼성뇌물 입증 주력

2018-04-11 17:5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과 최씨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에서 건넨 금품이 최서원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영재센터 등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각각 상고, 항소한 바 있다.

최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재단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최씨측은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최서원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삼성 뇌물수수 공모는 공소장에도 없는 구성"이라며 "1심 재판부가 새롭게 만들어 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최씨측은 "1심은 최씨가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라며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정유라 승마훈련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과 최씨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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