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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식 고발사건 3건' 남부지검 배당…수사 착수

2018-04-12 14:5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검찰청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고발사건 3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형사소송법상 관할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담당할 검찰청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배당 여부를 검토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소속된 곳으로서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앞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고, 이날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이 지난 2015년 19대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 당시 다녀온 해외출장과 관련된 판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게 나온 바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항구들을 시찰했던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시찰경비에 대해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으로 봤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991년 자동차공업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던 국회 상공위 소속 의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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