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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올해 기본급 5.3% 인상·순이익 30% 지급 요구안 확정

2018-04-12 17:43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이 올해 기본급 인상 규모를 5.3% 결정했다. 금속노조 일반 직군 사업장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 차액을 부품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성과급으로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제 1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 중 사회양극화 해소 임금인상 특별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우선 기본급은 지난해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 요구안으로 △성과급으로 2017년 순이익의 30%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등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본급 5.3% 인상은 지난달 12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 세 곳의 인상률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이들 3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3% 인상률을 적용해도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인 5만8000원의 두 배를 상회한다. 더구나 지난해 인상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것이었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금속노조가 다른 사업장에 적용한 인상률인 7.4%(14만6746원)를 전부 내놓도록 했다. 

현대자 정규직 노조에게는 기본급 5.3%를 올려주되, 금속노조 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안 7.4%와의 차액인 2.1%(3만470원)을 부품사 및 비정규직 임률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대공장 노동조합이 자기만의 임금인상 요구를 넘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명히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과 미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아직 교섭 단계도 아니고 노조로부터 정식으로 요구안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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