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만료기한인 13일까지 본인의 항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앞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의 의사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사선변호인단이었던 유영하 변호사 모두에게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지난 6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유 변호사를 접견해왔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포기하면 향후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측이 제시한 의견과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면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국선변호인단이 직권으로 항소할 경우 사실상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 없으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항소 포기에 시한이 없고 항소심을 시작한 후에도 포기는 가능하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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