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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중징계 정필모 임명 강행은 방송장악…KBS 몰락 전조"

2018-04-15 20:3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중징계 부사장 정필모' 임명 강행은 방송장악과 자리나눠먹기 탐욕이 불러온 KBS의 몰락 전조"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지난 7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인 양승동 사장을 임명하며, 공영방송 KBS의 도덕성을 스스로 허문지 채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KBS는 징계중인 사람을 버젓이 부사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가 부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필모 기자는 부당한 겸직과 외부강의를 할 수 없다는 KBS사규를 위반하여 1심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아직도 징계절차 중에 있는 사람"이라며 "징계를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파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자숙은 하지 못할망정 '불법수령액'이 노조 주장대로 1억이 아니라 14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징계자를 승진시키려는 KBS는 이제 법적 정당성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법인카드 32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강규형 전 이사장을 내쫓고 장악한 KBS가 내놓은 변명치고는 구차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이사회는 명백한 법적 문제로 징계중인 사람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스스로 징계대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정필모 부사장 임명을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탐욕과 위선에 가득 찬 채 몰락하고 있는 KBS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논평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중징계 부사장 정필모' 임명 강행은 방송장악과 자리나눠먹기 탐욕이 불러온 KBS의 몰락 전조"라고 강력 비난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논평

■ '중징계 부사장 정필모'임명 강행은 방송장악과 자리나눠먹기 탐욕이 불러온 KBS의 몰락 전조이다.

KBS가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채 스스로 몰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7일 '세월호 노래방 사장'인 양승동 사장을 임명하며, 공영방송 KBS의 도덕성을 스스로 허문지 채 10일도 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KBS는 징계중인 사람을 버젓이 부사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KBS가 부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필모 기자는 부당한 겸직과 외부강의를 할 수 없다는 KBS사규를 위반하여 1심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아직도 징계절차 중에 있는 사람이다. 

징계를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파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숙은 하지 못할망정 '불법수령액'이 노조 주장대로 1억이 아니라 14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징계자를 승진시키려는 KBS는 이제 법적 정당성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법인카드 32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강규형 전 이사장을 내쫓고 장악한 KBS가 내놓은 변명치고는 구차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탐욕과 언론노조의 자리 나눠먹기 탐욕이 결국 KBS를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방송, 탐욕의 방송으로 몰락시키고 있다. 

KBS는 탐욕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이 밀기 전에 남과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이중성부터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KBS이사회는 명백한 법적 문제로 징계중인 사람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스스로 징계대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정필모 부사장 임명을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탐욕과 위선에 가득 찬 채 몰락하고 있는 KBS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8.  4.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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