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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박근혜, '공천개입' 첫 재판도 보이콧

2018-04-17 18:3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전날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 첫 정식재판에 나오지 않아 예정됐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공천개입'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19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지난 6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해왔지만 항소 만료기한인 13일까지 본인의 항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16일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선 변호인단을 통해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만큼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재판도 향후 계속해서 보이콧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서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 첫 정식재판에 나오지 않아 예정됐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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