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사용한 아이디 614개와 관련해 22일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대선 전 여론 조작 정황까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여론조작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 614개가 지난해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해당 아이디의 로그인 등 접속기록 등을 회신 받으면, 대선 전후 등 다른 기간에도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등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3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전체 회원 규모가 4560여 명에 달한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카페 게시물과 댓글을 분석해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찰이 드루킹의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등으로 수사 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 검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뭉개기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한 2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게 드루킹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김경수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및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5건 신청했으나 검찰은 통화내역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건에 대해 "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조차 전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미흡해 영장청구 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비협조적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측과 돈 거래가 오간 정황이 포착된 유일한 인물인 한씨에 대해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것으로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드루킹 측은 빌린 돈이라 주장하지만 시기를 비춰보면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목록은 김경수 의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검찰 판단이 석연치 않다"고 보았다.
한편 경찰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에게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필명)' 김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지난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 2개를 대상으로 ID 614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사진=김모씨(Sj Kim) 페이스북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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