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오는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다시 '롯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가 이런 제안을 한 횟수만 2015년 이후 5번째이다. 하지만 지난 4번째 모두 주총 표 대결에서 완패했다. 그가 또 다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신 회장이 지난 2월 법정 구속돼 경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경영이, 세상 이치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 0(제로)'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자.
먼저 한국과 일본에 걸친 신 전 부회장의 롯데 주식 지분율이 예전만 못하고 주주들과 경영진의 신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평이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내세워 분쟁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뼈아픈 점이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경영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후라 그 명분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최근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 해임 부당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한 폴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인데, 위법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롯데와 소매업자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본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를 통해 임직원들의 전자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한국 내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한 상태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보유 지분율은 0.2% 불과해 한국에서의 경영권 획득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았다. 이를 두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복귀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이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도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난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금껏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롯데의 후계자는 자신이며 이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고 '공익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을 경호하고 주식 등을 관리하면서 SDJ측은 더 이상 신 총괄회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더 이상 신 전 부회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 간 일본 롯데에 몸담으며 경영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2015년 1월 해임 당시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만큼 경영능력과 윤리경영 측면에서 흠집이 컸다.
또한 경영권분쟁을 일으키며 롯데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끼쳐, 주주와 임직원들은 신 전 부회장을 오히려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결정적 배경 역시 '신동주-민유성'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의 윤리성에 흠결을 남긴다.
한 때 롯데 경영권분쟁 동지였던 '신동주-민유성' 간의 100억원대 자문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프로젝트 L' 계약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그들은 '롯데그룹의 국부 유출, 비리행위 등을 찾아내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영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즉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2015년 9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고 싶다면 더 이상 '롯데 흔들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자신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신뢰와 능력없이 롯데 경영권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