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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첫 재판…방지법 발의 잇따라

2018-05-02 11:33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2일 열리는 가운데 포털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대화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 600여 개와 매크로 프로그램(반복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씨 일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서버 '킹크랩(대게)'을 구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킹크랩 서버를 통해선 사용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댓글조작 활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지난해 5·9 대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는지, 경공모 모임과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흐름은 어떤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드루킹 측과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사이 500만원 돈 거래 성격도 조사 중이다.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던 경공모, 김경수 팬카페 우경수, 육아 카페 세이맘 등이 폐쇄돼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했다.

이 가운데 '드루킹' 사태 여파로 댓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기사의 조회수, 댓글수 등을 분류해 뉴스 순위를 매겨 노출하는 랭킹 뉴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이 기사와 댓글에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포털이 '공감'표시를 많이 받는 댓글을 우선 노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댓글 조작 세력이 '공감', '비공감' 등 호감 순으로 댓글이 우선 노출되는 것을 이용해 특정 소수 댓글이 댓글난을 장악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사진=김모씨(Sj Kim) 페이스북 계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포털에 도입하도록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웃링크 도입을 비롯해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크로 조작을 방치할 경우 포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5·9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그의 조직 경공모가 연루된 8억원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나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현재의 경찰 또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55%였다. 반대는 26%, 19%는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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