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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피조개·키조개 2개 품종 채취금지 해제

2018-05-02 17:48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과 기준치 초과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5월 1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 39곳 중 8개 지점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2018년 5월 1일 기준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자료=해수부



또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40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이후 독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에는 채취금지 해제 해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품종별로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종은 지난달 30일로 채취금지가 해제되어 모든 해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바지락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개조개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및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안, 미더덕은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동해면 장좌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굴은 통영시 수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성포리, 사등리, 창호리), 하청면, 장목면,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멍게와 가리비도 대부분의 해역에서 패류독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한편, 해수부는 패류독소 수치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5월에도 패류독소가 발생한 점을 감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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