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미국이 한국산 선재 제품에 대해 41.1%의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하면서 포스코를 비롯해 국내 철강업계가 곤혹에 빠졌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대미 철강 수입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받을 뻔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철강제품에 재차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자국 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41.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 국가 명단에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도 포함됐다.
선재는 나사와 못 같은 일상생활 용품부터 해저 케이블, 자동차 소재 등에 쓰이는 철강 제품을 뜻한다.
국내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선재를 생산 중인데 와이어로드 선재는 현대제철이, 탄소·합금상 선재는 포스코만 유일하게 생산해 특정 업체에 피해가 몰린 상황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라 25% 추가 관세 대상국에 올랐다가 최근 협상을 진행한 끝에 쿼터제(수입할당제)를 실시키로 한 상태다.
관세 부과 대신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70%인 263만t만 미국에 수출하게 된 것인데, 업체마다 품목별 배분량 기준을 놓고 고심하던 찰나에 반덤핑관세 부과 소식까지 날아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쿼터제 합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더 우려가 크다. 최근 미국은 쿼터 실행 이후에도 특정 품목과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고관세를 물리고 있어 업계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미국은 국내 강관 생산 업체인 넥스틸의 유정용강관(OCTG) 품목에 대해 75.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넥스틸이 자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일부 단어의 번역 오류가 발생했고 이는 정보 제공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판단된다며 '불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포스코 측은 향후 연례재심 등을 통해 반덤핑관세에 대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철강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미국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