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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사고 나면?…서울교통공사·보험사 '묵묵부답'

2018-05-03 17:32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20대 정모씨는 퇴근 시간 지하철 2호선 역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다리가 빠져버린 것. 정씨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당시 입고 있던 옷 역시 큰 손상을 입게 됐다. 정씨는 사고가 난 역 고객상담센터에 방문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 일주일이 지나도 정씨에겐 지하철 2호선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측에선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또한 역무원은 정씨에게 치료비 역시 전부 청구될 수 있을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 병원조차 가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지하철 사고 당시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사진=미디어펜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은 승객 등 지하철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공제회의 보험 주관사는 삼성화재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사고당 최소 500만∼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최대 5억원이다. 대물의 경우 1사고당 최소 200만∼최대 100억원이다. 

보상범위는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과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가 소유·관리하는 구역 내에서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는 경우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만을 보상하는 공사와 보험사 간 체결한 특별약관도 있다”며 “구내치료비의 접수기준은 민원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 내역이나 접수 현황, 번호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고가 난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조차 없게 정보가 차단돼 있다. 

또한 지하철 역무원은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 이전, 사고가 났다면 직접 피해자를 밀친 다른 시민을 왜 잡아내지 못했냐고 따지며, 모든 책임은 보험사에 물어봐야 한다고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보험사에 책임을 떠맡기고, 보험사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는 온전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당 보험의 원래 목적인 '신속한 처리'에서 온전히 벗어난 처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씨와 같이 지하철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닌 해당 역사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미비 혹은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오순 변호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역이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관리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당한 것으로 보험금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 측은 “보상건이 수십만 건이 접수돼 있어 어떠한 이유로 고객에 연락이 닿지 않는이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보상 상담 직원이 1000~2000명이 있어 일일이 확인 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 지하철공사에서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며 "접수번호나 피해자 인적사항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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