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말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미흡 책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해 "온수역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온수역 사고'는 작년 12월 14일 오전 8시께 온수역 사고 당시 전모(35)씨가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말한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 감독자가 역장과 협의하고 승인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 선로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이 최소 1명 배치돼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실로 코레일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열차 이용객의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사망자가 1명일 경우 운영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억원이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50%까지 과징금을 늘릴 수 있어, 3억원은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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