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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이재포, 누구? 개그맨 출신 배우→정치부 기자→국회의원 출마도

2018-05-10 05:1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법정 구속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포는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사랑과 야망', '허준',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6년 기자로 전향해 2013년까지 한 언론사에서 정치부 기자로 국회에 출입했다. 2014년 7월 김포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사진=KBS2 '여유만만' 방송 캡처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 씨는 2016년 7∼8월 여배우 B 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 기사 4건을 작성해 여배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와 김 씨는 B 씨가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백종원 요리연구가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백종원 협박녀'로 불리며 신분이 노출되는 등 곤욕을 치렀으며, 백종원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의아함을 드러냈다.

당시 백종원은 "해당 사건은 2014년 사건인데,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됐다"며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보험사와 여배우가 보상에 따른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이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매우 의아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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