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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6.13 재·보궐 선거구 12곳

2018-05-11 15:10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일의 30일 전인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4석으로 줄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7석 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 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7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사퇴하면 4곳이 추가돼 11곳이 되며, 권 의원의 당선무효로 최대 12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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