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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드루킹 특검·추경 일괄처리 합의…국회 42일만에 정상화

2018-05-14 19:20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쟁을 벌이던 여야가 오는 18일 두 쟁점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의 길을 텄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특검과 추경을 18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5월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장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일단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빈손 국회를 가져온 특검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반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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