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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 반복에 '일본해 표기' 주장도…도발 수위 높여

2018-05-15 11:0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작성하면서 올해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 도발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늘리면서 지난해까지 표기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 주장을 강화한 일본 정부의 올해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외교청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으나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청서는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에 대해 한국에 강하게 항의해왔다"며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청서는 동해에 대해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청서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며 부산에서 시도됐던 일제 징용노동자 동상 건립에 대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다"며 "상호 신뢰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작성하면서 올해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자료사진=경북도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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