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대법,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확정

2018-05-15 14:5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은 15일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하여 상고심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날 각각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앞서 1심 및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인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같이 밝히면서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경숙 전 학장, 최경희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5일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하여 상고심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